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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쿠팡 총수’ 지정 제동…본안 판결까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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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쿠팡 총수’ 지정 제동…본안 판결까지 효력 정지

ONP 요약

공정위(정부 기관)가 쿠팡의 책임자를 쿠팡 회사에서 창업주 김범석으로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일단 이 결정을 중지시켰다. 법원은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쿠팡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규제 강화 연기 —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의도를 강조하고 법원이 이를 임시 중단시킨 것으로 표현

보수 성향:기업 권리 보호 — 법원이 기업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정당하게 예방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대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쿠팡 총수가 누군지는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4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5월 1일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 멈춘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있음이 소명됐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 없다”고 판단했다.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처분성이 인정되고, 동일인 변경 지정과 같은 이유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앞서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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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법원, 공정위 쿠팡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정지

12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공정위가 5월 1일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
  • 서울고법이 14일 효력정지를 인용,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 유지
  • 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 예방과 공공복리 침해 없음을 근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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