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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한 살 하향? 미약하지 않나" 李대통령, 촉법연령에 던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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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한 살 하향? 미약하지 않나" 李대통령, 촉법연령에 던진 질문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the300] 촉법연령 공론화, 강력·중대·반복범죄 만 14→13세 하향 보고 "부분적 혹은 일괄적 하향, 얼마나 낮출지 국민의견 수렴" 지시 소년원 전과기록 남지않아 "'이재명 소년원' 얘기 그래서 나왔나"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더 수렴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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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 추진

37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 성평등가족부 숙의토론(시민 212명)에서 77%가 하향 찬성했으나, 전문가 의견과 엇갈림
  • 범죄예방·보호처분 제도개선 병행, 가족치료명령 신설 등 제도 전반 손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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