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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 재판 6개월 만 재개…국민참여재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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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이 약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의원만 법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1월 4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린 재판으로, 이날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이 30~50명 되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할 것이면 가급적 증인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남은 증거선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6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역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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