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정치 렌즈개체 사전공식 자료용어사전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개체 사전내 편향피드 제보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관련 뉴스3건2개 미디어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뉴시스 속보
경제
중도 성향

대안교육기관, 아파트·주택서도 합법 운영…건축물 용도 첫 명문화

머니투데이
대안교육기관, 아파트·주택서도 합법 운영…건축물 용도 첫 명문화

정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처음으로 법령에 명시한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9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외 다양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학생의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유예가 가능하다.

2021년 관련 법 제정 이후 현재 전국 253개 등록기관에서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2건 · 2개 매체

이기헌 의원 "대안교육기관 운영 숨통"…건축물 용도 신설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중도 성향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합법화…법적 공백 메워

뉴시스 속보
중도 성향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Greggs reports 20% profit rise on store expansion

Investing.com News

Deezer H1 2026 slides: profitability turns positive on cost control

Investing.com News

Autoneum H1 2026 slides: margins expand despite muted auto demand

Investing.com News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히딩크·퍼거슨 겪어보니"…박지성이 본 한국 축구에 필요한 감독

머니투데이

야구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했는데 무죄, 왜?

머니투데이

둠둠, 한국수자원공사 '워터라운드'에 드론 수질관리 시스템 등록

머니투데이

이 사건 개요

대안교육기관, 아파트·주택서도 합법 운영…건축물 용도 첫 명문화

3건 · 2개 미디어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