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건룡선설에 과징금 1억
조선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건룡건설에 과징금 1억3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하도급업체 1곳에 예스구미요양원 증축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했던 하도급대금 1억33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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