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대체인력 안 뽑혔으니 육아기 단축근무 막는다고?…인권위 “차별”
세계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거부한 재단에 대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재단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육아지원시설 기관장인 A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 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재단이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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