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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7~8월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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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두 달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7~8월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납부기한이 지난 지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6월 18일 기준 영치 대상 체납자 2415명(체납액 22억5200만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문에는 카카오페이 간편납부 기능을 함께 제공해 안내 확인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추가돼 장기 체납할수록 납부 부담이 커진다.

시는 집중 단속 기간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와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 등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운영해 경제적 부담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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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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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 성평등가족부 숙의토론(시민 212명)에서 77%가 하향 찬성했으나, 전문가 의견과 엇갈림
  • 범죄예방·보호처분 제도개선 병행, 가족치료명령 신설 등 제도 전반 손질 예정

전개 타임라인

  • 日정부, '자율주행 시대' 대비 전국 통신 인프라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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