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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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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

ONP 요약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 그 담당자인 김태효가 미국 대사에게 '이건 법에 맞는 조치'라고 설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행동을 감싸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불법 계엄의 국제적 은폐 — 전직 대통령의 지시로 헌법 위반 조치의 정당성을 우방국에 정당화한 범죄 행위로 단정.

보수 성향:외교 활동의 형사화 — 대통령 지시에 따른 외교적 설명이 내란죄 혐의로 제기되는 과정을 법적 절차로 진행 중.

(상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35분 영장 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내란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중에서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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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12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 전달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인정
  •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소 추진 중이며, 수사 기간 연장 입법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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