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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위해 병원가기를 포기하는 할머니가 있다

오마이뉴스
딸을 위해 병원가기를 포기하는 할머니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선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자산)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부양의무자기준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외에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들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의 소득, 자산을 본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아직도 안됐을 줄이야

이미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남아있다. 2015년 교육급여에서, 2018년 주거급여에서 폐지된 이후 2021년 생계급여에서 완화되었으나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완화만 추가됐을 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무척 여러 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하고 자찬해왔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헷갈린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된거 아니야?' 그런데 막상 복지신청을 하려고 찾아간 사람들은 진땀을 빼고 온다. '부양의무자기준, 아직도 있네!' 하고 말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오랫동안 복지사각지대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분류되어 왔다. 따로 살고 있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다 할지라도 실제 부모나 자식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탈락자는 사각지대 가운데에서도 악성 사각지대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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