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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탄 술로 남편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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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탄 술로 남편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태권도장 직원)와 공범인 20대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종종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직원(40대·여)과 관장(20대·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태권도 관장은 약물을 술에 섞고 직원의 남편(50대)에게 건넸으나 마시지 않자 그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후 약물을 섞은 술을 직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고 직원에게 알리기도 했다”며 “관장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자 5월6일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태권도장 관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불리한 부분이 있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앞서 이들은 4월26일 경기 부천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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