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작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89.1조…이랜드·대방건설·SM '늑장지급'
머니투데이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이 총 89조원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98.35%에 달했다.
법정기간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이랜드, 대방건설, SM, 교보생명보험 순으로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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