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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허가 안된 ‘개미 토핑’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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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먹으면 안 되는 개미를 몰래 요리에 넣어 약 4년간 손님들에게 팔았어요. 검찰은 이것이 음식 위생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요청했어요.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A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들여와 약 4년 동안 식당에서 판매한 일부 요리에 올려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식품위생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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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식용 허가 없는 개미를 사용해 판매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징역 1년 구형

13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2021년 4월~2025년 1월 약 4년간 식용 허가 없는 개미 사용
  • 약 1만2274명 고객에게 약 4만9000여마리 개미 포함 디저트·요리 제공
  • 검찰이 장기간 사용·중금속 기준 초과를 근거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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