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전주시설공단 이사장 지선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 공직선거법 정면 위반
프레시안
전북 전주시 산하 공기업인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메신저 계정에서 우범기 전 전주시장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발송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는 제53조에 해당하는 사람(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원)의 선거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