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301조 추가관세…"韓, 기본세율 합해 12.5%"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관세율을 12.5%로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과는 같은 수준이지만 유럽연합(EU), 대만보다는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거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포장했으나, 사실상 몇시간 뒤 만료되는 임시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를 도입·강제하는데 실패한 60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부과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60개 교역대상국을 총 4개로 분류해 10~12.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2개 분류는 기존 관세 합산으로 우대했고, 다른 2개 분류는 기존관세와 관계없이 추가 관세를 책정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합산 12.5% 관세율을 산정했다.
특정 수입품에 대한 기본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301조 추가관세를 더해 12.5%를 만들고, 기본 관세가 12.5%보다 높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다.
EU와 대만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합산 10% 관세율이 책정됐다.
아르헨티나 등 17개국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와 관계없이 10%의 301조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를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미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상호관세가 취소되자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임시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301조 조사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를 들고 나온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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