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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헌신했는데"…상속받은 땅 몰래 판 남편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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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준형 기자 = 재혼 후 30년 넘게 가정에 헌신해 온 아내가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으로 이혼 위기에 처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30년간 친아버지처럼 모신 새아버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40대 제보자 A씨의 억울한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제보자의 어머니는 어릴 적 남편을 여읜 후 미용실을 운영하며 두 딸을 악착같이 키워왔다. 이후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던 남성과 재혼했다.

어머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을 위해 매일 도시락과 반찬을 싸주며 정성껏 키웠고, 결혼할 때 집 대출금과 살림까지 보태주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까지 전담했다.

새아버지 역시 어머니의 노고에 고마워하며 "물려받을 땅이 있는데 나중에 꼭 당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는 새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고 싶다고 하자, 미용실을 판 대금으로 개인택시 면허 구입 자금을 선뜻 보태주기도 했다.

그러나 30년 세월이 흐른 최근, 새아버지의 돌발 행동으로 평화롭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다. 새아버지가 어머니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나중에 주기로 했던 땅을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동창의 "싸게 넘기라"는 말만 듣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이를 알고 추궁하자 새아버지는 "내 땅 내 마음대로 파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며 도리어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가 황당해하며 화를 내자 새아버지는 "안 살면 나야 좋다. 가서 도장 찍자"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어버이날과 생신, 가족 여행 등을 챙기며 친아버지처럼 모셔온 두 딸 역시 어머니의 젊은 날을 빼앗긴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신유진 변호사는 "30년 넘게 아내가 가사노동은 물론 미용실 운영 등 경제활동을 했고, 남편의 개인택시 자금까지 보탰기 때문에 상속받은 땅이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 및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을 받는데, 이 어머니는 직접 경제 활동까지 했으므로 기여도가 매우 크다"며 "남아있는 다른 땅까지 팔아버리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신청해 보전 처분을 해두는 것이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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