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K텔레콤 '5G 과장광고' 168억 과징금 취소…"산정 잘못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SK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과장광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약 16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는 거짓, 과장성,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며 과장광고임을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광고를 계속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2020년 9월 정부의 5G 광고 삭제 지침에 따라 삭제됐다가 2021년 7월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됐다.
재판부는 광고 보도자료가 삭제된 시점에 기존 위반행위가 종료됐으며, 이후 같은 자료가 다시 게시된 것은 별개의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과징금은 부과대상 광고 행위의 위반 기간을 잘못 인정해 산정한 위법이 있다"며 "과징금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공포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은 168억30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아래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부분이 문제라고 봤다.
이통3사의 실제 측정 속도가 20Gbps에 한참 못 미침에도 이같이 소개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있으며, 실제를 은폐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이통3사는 상용화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강조할 취지로 표현한 것이고, 20Gbps의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한 이론상 속도란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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