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헌재, 군형법상 강제추행 치상죄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 합헌 결정
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게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군형법 중 '군인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 등이 다른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인 A와 B씨는 각각 동료 부사관 혹은 군무원 등을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받았다.
이들은 상고심 도중 법원에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헌재에 따져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각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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