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보완수사도 폐지' 형소법 개정안, 입법 9부 능선 넘었다
머니투데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를 견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개혁의 필요성 — 검사의 부당 수사를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진보적 개혁이다.
보수 성향:정치적 부패 —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려는 정치적 거래다.
[the300](상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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