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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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망 동의’로 임금피크제 도입한 롯데쇼핑…대법원 “무효”
시사저널
롯데쇼핑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내 전산망을 통한 임금피크제 과반수 동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동반되지 않은 개별적 동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롯데쇼핑 근로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중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4년 정년을 만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8세부터 임금이 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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