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법원 "가족관계정보 자동수집 금지, 예정대로"
머니투데이
"사전협의 대상 아니다"… 8월20일부터 '스크래핑' 제한 "주담대 필수서류 직접 제출 등 금융권 비대면 업무 차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스크래핑 금지조치로 금융소비자가 주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했다.
개보위가 사전협의 등 유예방안을 내놨지만 법원이 이를 받지 않고 '스크래핑 전면금지'를 추진해서다.
비대면 금융업무에 대폭적인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서버 내 정보 스크래핑을 다음달 20일부터 전면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개보위는 다음달 20일부터 정보주체의 대리인인 금융사 등의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정보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API망(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으로 정보를 받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신 개보위는 기관의 API가 구축될 때까지 대리인과 기관이 사전에 협의를 마치면 스크래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7월14일자 본지 1면 [단독] "대출고객, 10년 전처럼 종이서류 내세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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