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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GB 야영장·실외체육시설 물량 4개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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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GB) 내 야영장 물량 3개와 실외체육시설 물량 1개를 추가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물량 추가 배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과 경기도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내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에서 168개로 늘어났으며, 시설 설치 자격 기준도 GB 내 10년 이상 거주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면적은 200㎡ 이하에서 300㎡이하로, 승마장의 실내마장과 마사 등의 면적은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완화됐다.

시는 이번 추가 배분으로 GB 내 야영장 설치 가능 물량이 5개에서 8개로, 실외체육시설은 7개에서 8개로 늘어남에 따라 이달 중 사업자 모집 공고 절차를 밟아 추가 확보된 물량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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