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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수도 이전' 다시 논의된다면?

대전일보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한 결정문이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이어진 관습헌법이다."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려던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위헌 도장이 찍힌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문이 성문헌법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불문(不文)의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논쟁으로 비화했다.

법학계에서는 "성문헌법 국가에서 웬 조선시대 관습이냐"는 비판과 "수도 이전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일이니 명백한 헌법 개정 사안"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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