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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보행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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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천안시을)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사현장에서는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매일 등 · 하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르신 및 장애인이 자주 통행하는 보호구역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 안전 위협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 인근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

이로써 법적 의무가 없어 자칫 방치될 뻔했던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통 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가 차단돼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의 보행 안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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