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18건9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97세 노모 폭행 사망케 한 아들, 1심 징역 5년

뉴시스 속보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97세 노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5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97·여)씨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 신체를 수차례 때려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 간병을 이유로 함께 지내 왔다. 고령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B씨는 사건 당일 안방에서 대변을 보게 됐고, A씨는 B씨의 몸을 닦아주려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모친이 잘 따르지 않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며칠을 앓다가 같은 달 14일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숨을 거둔 것을 알았음에도 숨진 B씨를 방치하다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모친을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때려서 죽인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에 의하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민주당 전대 대진표 확정…당권은 3파전, 최고위원은 계파전

노컷뉴스

젤렌스키 "러 Tu-95 전략폭격기 파괴"

노컷뉴스

EU,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 8조 원' 8년 만에 수령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트럼프 대선 개입 주장에 中 누리꾼들 ‘촨젠궈(중국에 좋은 일)!’ 풍자

뉴시스 속보

아산시, 18일 '호우예비특보' 대비 재대본 조기 가동

뉴시스 속보

물티슈로 닦고 바로 음식 먹었다간…화학자가 경고한 '잔류 성분'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