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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속인' 내세워 87억 갈취한 부부, 1심 징역 20년·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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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실존하지 않는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수십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부부가 1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공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49·여)씨와 심모(47·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20년을, 심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속인을 사칭해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 중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5월 19일 이전 행위는 무죄에 해당하지만, 이후 행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공동으로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등 83억140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장씨는 별도로 배상신청인에게 4억5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함께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속인의 지시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배포하거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77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담보라고 속여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무속인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게 '가족과 떨어져 이사해야 한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는 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83억9405만원, 추징금 37억6512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심씨에게는 징역 22년과 벌금 83억1405만원, 추징금 36억8512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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