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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6·3 지선·보선 보전금 78억2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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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각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총 93억여원 중 14억8000여만원(15.9%)을 감액한 78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가 부담해 선거일 이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총 125명으로 전체 후보자 180명 가운데 69.4%다.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110명,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는 사람이 15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장 선거(2명) 7억7000여만원 ▲교육감 선거(3명) 14억6000여만원 ▲구·군의 장 선거(11명) 13억7000여만원 ▲지역구 시의회의원 선거(38명) 16억1000여만원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선거(2개) 1억9000여만원 ▲지역구 구·군의회의원 선거(61명) 20억1000여만원 ▲비례대표 구·군의회의원 선거(6개) 1억5000여만원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2억4000여만원이다.

또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비용,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 등 총 1억9000여만원을 해당 후보자들에게 지급했다.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회계 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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