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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살인’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낼 수 없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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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그 교사와 대전시가 숨진 아이의 부모와 형제에게 약 1억 원대의 돈을 주도록 판결했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다’며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소영 지난 5월22일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 “12%에 (연체) 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니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너무 된다”고 했다.피해자 유족 측은 김소영과 김소영 측 가족을 상대로 310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은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흉악범죄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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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초등생 살해 사건 유족 손해배상 판결 최종 확정

14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이 학생 김하늘양(8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 손해배상: 교사와 대전시가 유족에게 각각 1억 900만 원 등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
  • 학교장은 배상책임 제외;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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