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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 가장 온라인 카페, 알고보니 불법 사금융…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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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고 채권 추심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와 B(2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불법 사금융을 중개·알선할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미등록 대부 행위를 하고, 채무자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행해진 '상품권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회수하는 수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 변제 압박용 등으로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가장해 채무자들을 되레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A씨는 범행 기간 182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은 73명을 상품권 직거래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하거나 진정을 냈고, 15명에게는 욕설·협박 등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 같은 신·변종 불법 사금융 범행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과 거래 내역 등 분석을 통해 외견상 상품권 매매 이면에 숨겨진 불법 대출 계약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앞서 불법 사금융업자 3명을 구속 송치해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덧붙였다.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20일 전담팀으로 확대·지정돼 이 같은 불법 사금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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