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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다리며 담배 못 피워요"…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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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시행된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관내 택시 승차대 24개소다. 지정 범위는 승차대 경계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다.

향후 신설되는 택시 승차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쇄되는 곳은 자동 해제된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혼선 최소화를 위해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다수의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건강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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