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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하차도서 만취운전 30대 역주행 사고, 2명 경상
뉴시스 속보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6분께 청주시 오창읍 창리사거리 지하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B(30대)씨의 승용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ercurypar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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