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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법원 조정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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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김성근을 방문진 보궐이사로 임명한 결정을 취소했다. 이 결정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권태선 이사의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보궐이사 임명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진보 성향:권태선 이사장 해임 보궐 — 권태선 이사의 해임이 부당해 보궐이사 임명도 무의미하다고 주장

중도 성향:법원 권고 수용 — 법원 조정 권고에 따라 보궐이사 임명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했다. 권태선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면서 이를 전제로 이뤄진 보궐이사 임명을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28일 내린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27일 방미통위가 김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이사도 옛 방통위의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김 보궐이사 임명의 선행 소송인 권태선 이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권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 해임처분을 근거로 이뤄진 후행처분인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을 유지할 실익도 없다고 보고 임명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며, 이에 어긋난 처분에 대해서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해임처분에 수반된 임명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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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취소

3건 · 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
  • 취소 결정은 서울행정법원 조정 권고에 따른 것
  • 법원은 권태선 이사의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보궐이사 임명 근거가 없다고 판단

관련 개체

Kim Sung-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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