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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원 ‘회생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세계일보
홈플러스, 법원 ‘회생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ONP 요약

홈플러스가 법원에서 '더 이상 사업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투자자와 은행이 필요한 돈 20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다만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른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항고 이유를 검토해 앞서 내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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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56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홈플러스가 20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제출
  • 메리츠금융·MBK파트너스,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 원 조달 합의
  • 즉시항고 인정 시 회생절차 재개 가능하나 협력사 신뢰 회복 등 과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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