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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스크래핑 금지 예고에도 '강건너 불구경'… 금융소비자만 애탄다

머니투데이
1년전 스크래핑 금지 예고에도 '강건너 불구경'… 금융소비자만 애탄다

'보안·데이터처리 우수' API망 구축, 비용·시간 부담 금융사 단 한곳도 요청한적 없어… 개보위, 관리 소홀 "자동화 방식 서류 수집 막힐땐 고객 대출심사등 지연" 오는 8월부터 소비자가 금융업무에서 10년 전처럼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는 금융사와 데이터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책임 미루기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스크래핑 금지가 예고됐음에도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망구축에 일제히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안기기 전에 스크래핑 금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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