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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고 8초 뒤 매도…시장교란자로 전락한 기자들,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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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기자 4명이 포함된 주가조작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5년 6월까지 4년8개월간 1800여 건의 기사를 이용, 85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를 미리 산 뒤 기사를 작성해 주가가 오르면 파는 선행매매 방식이었다.

또 다른 현직 기자도 2022년 10월부터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매수-보도-주가 상승-매도 수법으로 2024년 7월까지 1년10개월 간 300여 건의 기사로 7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적발됐다.

지난 8일엔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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