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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지휘’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구속기로…“윗선 부당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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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구속기로에 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영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경정은 ‘억울하지 않은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다만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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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개시

90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장윤기 사건 수사에서 성범죄·살인범죄 분리 수사 지시 의혹이 수사 기관에 포착됨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에 경찰 특수단과 검찰이 동시 압수수색 집행(7월 21일)
  • 장윤기 사건 여파로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자치경찰제 정책 속도 조절 논의

전개 타임라인

  •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혐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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