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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서 "이우환 그림은 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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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두고선 위작 여부 재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목걸이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은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 청탁이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사업가 서성빈씨의 손목시계는 구매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에 대해서는 수수 여부와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뿐 아니라 작품의 진위와 시가까지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 전 검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기존 주장을 유지하는지 묻자 김씨 측은 "이우환 그림이 위작이라는 근거가 많다"며 재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그림의 진위 여부는 김 전 검사 사건 항소심에서 진품·위작 감정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안이라며 추가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그림 감정과 관련한 증인신문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은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 측이 관련 신청을 보완해 제출하면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사건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건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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