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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성산 단독주택지, 재건축 가능해질까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경남 창원시가 40여 년 전 들어선 국가산단 배후도시인 의창·성산구 일대 대규모 단독 주택지를 상대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도심에 위치하고도 재건축 등이 어려워 노후화를 부추겼던 곳으로, 2년 전 ‘종 상향’ 등을 앞세워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했으나 주민 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 데 따른 추가 조처다.창원시는 최근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4차 재정비 용역’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2024년 변경 고시된 ‘3차 재정비 계획’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된다.

당시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가 밀집한 주거지역 13곳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난개발 등을 우려해 여전히 건폐율(50%)과 용적률(100%)을 그대로 둔 채 층수 제한을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했다.

또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전기자동차 충전소 같은 공생형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만 허용했다.이에 주거 여건 개선과 재산권 행사를 위한 주택 보수 등이 사실상 제한되자 주민 민원이 잇따랐고, 강기윤 신임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통합시 출범 전 옛 창원 지역인 의창·성산구는 1974년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지정된 국내 최초 계획도시로 노후화 문제 등이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5억3700만 원을 투입해 내년 7월까지 추진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적인 문제 없이 허용 가능한 범위 등을 산정할 계획이다.

검토 지역은 의창구·성산구 전체 1138만 ㎡ 중 성주지구 가음정지구 등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4곳을 제외한 716만 ㎡이다.

시는 애초 내년 말까지 그 결과를 낼 예정이었으나 주민 불편을 속히 해소하고자 5개월가량 단축했다.이와 함께 시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계획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동별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의견을 내고, 계획 전반에 녹여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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