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11명, '보완수사 예외적 존치' 법안 공동발의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성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침해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속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도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는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보완수사 요구로 처리되는 사건이 전체 송치 사건의 45% 정도인데, 그중 80% 이상이 간단한 사안"이라며 "검사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해 회신받아 처리한다면 (경찰) 수사 업무량이 늘어나고 수사가 부실해져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발의한 상태다. 홍 의원은 자신의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F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두고 토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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