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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 ‘아빠 찬스’ 임용취소 또 제동…“불이익 크다”
시사저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가 임의로 수정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 절차의 잘못을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임용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 8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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