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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울산방송 임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 징계

미디어오늘

울산 지상파 방송사 ubc울산방송 임원이 신입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 경영진이 노조위원장에게 징계 시점을 늦출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울산방송에 입사한 피해자 A씨는 약 1년 간 임원 B씨로부터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A씨는 올해 1월 노동조합에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고, 4월 정식 대응을 요청하고 면담을 거쳐 5월14일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징계 절차는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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