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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 선호투표 논란에 “당헌당규 위반이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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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 선호투표 논란에 “당헌당규 위반이면 못 해”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8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당선자를 선호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했는데, 이후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어 저도 살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를 규정한 당헌 제25조 4호, 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를 규정한 당헌 제66조에 결선투표 실시가 명기된 점을 들었다.

정 전 대표는 “이 부분은 전준위나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경선 룰로 시비할 생각이 없다.

다만 당헌·당규 논란 소지가 있으면 당원 사이 혼란이 있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정 전 대표는 당권주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선호투표에 대해 자신에게 ‘승리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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