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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결론…파기환송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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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

최 회장은 SK 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노 관장은 자신이 오랜 기간 가사 노동을 도맡아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으나 결렬됐고, 지난달 24일 두 번째 기일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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