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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지막 치료’ 직접 결정할수록 연명의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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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로,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등을 포함한다.

과거에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중단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 작성 가능)와 연명의료계획서(회복이 어려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를 통해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대한 의사를 직접 밝힐 수 있다.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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