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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벌금 1000만 원 선고... 서울시장직 상실 위기

오마이뉴스
[속보] 오세훈, 벌금 1000만 원 선고... 서울시장직 상실 위기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오 시장이 2100만 원을 측근에게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보고 그에게 해당 금액 추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넘겨진 강철원씨(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한정씨(오 시장 후원회장·사업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명씨는 그간 오 시장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선거캠프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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