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업종 분류 관계없이…모든 전자금융업자, 내부통제 받는다
머니투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업종 분류에 따라 같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서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뿐 아니라 인·허가가 필요한 금융업까지 진출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룹 내 계열사 간 연계가 커지면서 특정 회사의 운영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거나 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