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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축 추진위 승인 기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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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축 추진위 승인 기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서울 강남구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기간을 법정 처리기한인 30일에서 10일로 줄였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 22일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교부했다.

신청을 받은 지 10일 만으로, 법정 처리기한보다 20일 앞당긴 것이다.

대치선경아파트 추진위원회에도 관련 검토를 마치고 오는 30일 승인서를 교부한다.

이번 기간 단축은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프로젝트'를 통해 이어진 행정절차 개선 성과다.

앞서 은마아파트 사업계획시행인가도 신청 40여 일 만에 처리했다.

구는 담당자가 순서대로 서류를 살피던 기존 방식을 바꿔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검토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을 적용했다.

검토 과정의 대기시간을 줄여 처리 속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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