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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합원이 되는 것과 분양권을 받는 것은 다르다

머니투데이
[법] 조합원이 되는 것과 분양권을 받는 것은 다르다

조합원이면 모두 새 아파트를 받을까 조합원이 되었다고 모두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과 분양권을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언론 기사에서도 두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두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조합원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지위이고, 분양권은 새로 지어질 건축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전혀 다른 법률적 개념이다.

조합원이 되었다고 모두 분양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은 조합원과 분양권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자격, 분양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권리가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조합원과 분양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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