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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관여' 하라더니... '5%룰'에 가로막힌 스튜어드십코드
오마이뉴스

스튜어드십 코드가 1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함께 기업에 목소리를 내는 '협력적 주주관여' 원칙이 도입됐지만,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 의무(이하 5%룰)로 인해 현장에서는 사실상 협력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동보유자 묶일까... 사실상 대화 불가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기서 발제자로 나선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주 간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를 경우 협력적 관여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5%룰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나 은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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