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매도주택 근저당권, 매수자 고려해 이자 안 받기로"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the300]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 靑 방송 출연…"근저당권 설정, 명문화된 법적 행위"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한문도 "근저당권 설정, 명문화된 법적행위"…청와대 "이자는 안 받기로 해"━한 교수는 22일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29억원에 (이 대통령이 거주하던 아파트) 매매가 됐고 원래 잔금을 받아야 등기를 넘기는데 (매수자) 사정이 있다 보니 잔금을 일부 시간 유예해 주는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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