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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준선 결정하는 중생보위, 수급당사자는 왜 빠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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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나 소속 기관들이 정보공개에서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주시면 좋겠다."

지난 7월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의 잦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과 관련해서 한 말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아주 새롭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국정과제14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과제에는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함께 지역·세대·직능·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을 확대하고, 회의록, 예산집행, 운영실적 등을 공개하고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보공개와 기록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또한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기록물 등의 생산·지정·열람·공개 등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국정과제는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일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만 보면 그 대답은 '아니다'. 중생보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국가 복지 사업의 핵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해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이 무렵이 되면 "올해는 중생보위 회의에서 재정당국이 또 어떤 핑계로 빈곤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기 위해 애를 쓸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는 정말 언제쯤이나 가능한 건가", "우리는 중생보위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운영을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나"를 되묻게 된다.

밀실에서 진행되는 중생보위 회의

중생보위는 시민의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논의 안건이나 회의 자료, 속기록과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고작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몇 퍼센트 인상되었다는 단편적인 결과 뿐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공개되는 회의 결과 문서는 복지부의 발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위원들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논의하고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늘 비공개인 것이다. 지난 76차 중생보위 회의부터 주요 발언이 정리되고 있지만, 이 기록만으로는 발언의 주체나 시간순 흐름, 정확한 의견 분포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올해는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현행 산정방식이 끝나게 되어 기준중위소득TF가 구성되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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